TV조선 방송 화면 캡처

여승무원들에게 6년간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항공사 사무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무장은 "A는 젊은 남자만 보면 환장한다" "B는 속살이 까매 신랑이 좋아하겠어"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왔다.

그는 장난치며 껴안은 두 여승무원에게는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이 아니다"는 말까지 했다

재판부는 "농담 수준을 넘어 굴욕감과 수치심,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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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여승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항공사 사무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무장은 "젊은 남자만 보면 환장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 항공사 객실사무장이던 박모씨는 2008년부터 6년 동안 여승무원들에게 야한 농담을 일삼았습니다.

피지로 향하는 비행기에선 수영복을 가져오지 않은 승무원에게 "여자들은 수영복이 필요 없다"며 "상체는 기내서비스용 안대를 대고, 하체는 취침승객 알람용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승무원에겐 전화를 걸어 "식당에 나올 때 젖은 머리로 나와 방에 돌아와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승무원과 팔을 부딪치자 "피부가 찰지다"고 말하고 '찰진'이라는 별명을 붙여 불러왔습니다.

두 여승무원들이 장난치며 껴안은 모습을 보고선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이 아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박씨는 결혼한 승무원에게도 성희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비행 도중 한 기혼자 승무원에겐 "속살이 까매 신랑이 좋아하겠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박씨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7월 박씨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이에 불복해 회사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농담수준을 넘어 굴욕감과 수치심,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