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음식물에서 실지렁이가 나왔다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300만원 배상만 인정했다. 또 전체 소송 비용의 95%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음식 관리를 제대로 못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관리 소홀의 정도가 소비자가 주장하는 만큼 크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성수)는 김모씨가 "주문한 음식에 실지렁이가 나와 충격을 받아 공황 장애 등을 겪고 있으니 치료비 등 49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프랜차이즈 음식점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김씨에게 3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2월 서울 서초구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 식사하던 중 상추에서 실지렁이를 발견했다. 놀란 김씨는 직원에게 항의했고, 직원은 김씨에게 사과한 후 실지렁이를 처리했다.

김씨는 5개월 뒤 "식품 관리 부주의로 음식에서 지렁이가 나와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 공황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위장장애, 적응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 400여만원과 앞으로 지출할 치료비 190여만원,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 3300여만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4960여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황장애 등으로 약물·상담 치료를 받은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가 실지렁이 때문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황장애 등의 원인이 실지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