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는 않는 경우에 이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오모씨가 여권 영문 이름을 바꿔달라고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0년 이름 가운데 '정'을 영문 'JUNG'으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작년 여권을 재발급받으면서 'JEONG'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문화체육부 고시에 따르면 한글 'ㅓ'는 영문 'eo'로 표기하게 돼 있고, 어릴 적부터 해외를 다니며 'JEONG'으로 써 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문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