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스타킹 신은 다리나 치마 속 등을 찍어 공유한 '페티시 카페' 회원 수십명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비공개 페티시 카페 운영자 박모(22)씨와 카페 회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각지의 길거리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성들의 하반신 또는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카페 내 '직접 찍은 사진 게시판'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카페는 이성의 신체 일부나 옷가지 또는 소지품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페티시즘(fetishism) 카페로 23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카페의 '직접 찍은 사진 게시판' 등에는 페티시즘 관련 몰카 사진 1만8000여장이 공유되어 있다.
카페 게시판에는 몰카를 잘 찍는 방법과 범행하다 걸렸을 경우의 대처방법 등을 공유하는 글도 있었다.
조사결과 이 카페 회원 안모(26)씨 등 2명은 공항과 클럽 등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버려진 스타킹을 모아 카페 게시판에 올린 뒤 원하는 회원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중인 카페에 대해서는 포털 사이트 측에 폐쇄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 피의자들이 '비공개 카페에서 우리끼리 공유하는 것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등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상태였다"며 "대부분 성범죄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일단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력 2015.10.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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