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최근 서울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개업 신고를 하고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가 자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뒤인 지난 8월 다시 신청서를 내고 지난달 사무소를 연 것이다.

김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고 논란이 일자 사직했다. 다만 제주지검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김 전 지검장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김 전 지검장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심사위원회는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치료내역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검토하고 8월 25일 변협에 신청서를 이관했다. 변협 측은 ‘의사의 소견서상 완치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