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하고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6)씨가 또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에 지난 2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2011년 8월 서울 강서구 한 병원에서 만난 A(당시 15세)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신한 A양은 부모에게 얘기도 못 하고 가출해 조씨 집에서 살았다. A양은 아이를 낳은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조씨는 구속됐다. 조씨는 법정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조씨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1월 조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양이 조씨에게 보낸 편지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조씨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취지였다. A양은 "조씨 강요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16일 대법원과 같은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고, 방청석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