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눈 질환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는 눈 질환 수술 범위에 레이저 수술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눈 질환 치료법으로 레이저 수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약관상 수술 범위에는 수술칼로 절제하는 경우만 포함하고 있던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총 12개 보험사 66개 상품에 대해 약관 변경 권고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 망막병증 등 3대 주요 눈 질환뿐 아니라 모든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 출시를 보험사에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라이나생명과 KB생명 등 두 곳만 모든 눈 질환을 단독 상품 또는 특약 형태로 보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각막염, 결막염, 결막 건조증 등 다양한 눈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됨으로써 보험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