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 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성능 미달인 미국계 H사 선체고정음탐기를 통영함에 납품하게 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57) 전 대령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법정에서 나온 증거와 증언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 비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이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당시 통영함 탑재 장비 납품업체 선정을 주도하면서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H사 음탐기 납품을 지시, 정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이 음탐기 구매사업 과정에서 H사에게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입히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 전 총장이 납품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을 목적으로 기준이 미달하는 장비를 납품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군 진급 심사 구조 상 납득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영함 납품비리 외에 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 전 중령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군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여러 곳에 장비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령에게는 징역 4년, 추징금 4억 8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H사 대표 강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군의 무기체계, 무기 구매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