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을 지낸 최모 변호사가 선임신고서(선임계) 없이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한변협에 징계가 청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민모씨의 사건을 수임한 것을 비롯해 7건에 대해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아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됐다. 현행 변호사법 29조의 2는 거물급 전관(前官) 변호사의 '전화 변론'이나 탈세 등 비리를 막기 위해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대한변협에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구했다. 7건 중 수임료 지급이 확인된 3건만 합해도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최 변호사에 대해 이 사건들의 사건 수임 경위와 선임계를 작성하지 않은 경위, 사건 처리 경과 등에 대한 경위서를 요구해 30일까지 답변을 받고 그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지역에서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최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해당 사건들을 선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 단계에서 검찰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여직원이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