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가출 여학생에게 모텔비 1만원을 꿔서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여학생이 모텔비를 더 많이 내 성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영학)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3)양에게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며 만나자고 했다. 그는 다음날 오후 1시쯤 경기 의정부역 부근에서 B양을 만나 "쉬러 가자"며 근처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비는 2만 원이었지만 A씨에게는 8000원밖에 없었다. A씨는 B양에게 1만원을 빌리고 모텔비 2000원을 깎아 1만 8000원을 냈다.

B양과 성관계를 끝낸 뒤 A씨는 "부모님이 일찍 들어온다"며 A양을 둔 채 집으로 돌아갔다.

A씨는 법정에서 "집에서 재워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A양이 모텔비를 더 많이 내 성매매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려고 집에서 재워줄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가 끝난 뒤엔 무일푼인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