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 금지하고 있는 독일·프랑스… 적극적 긴급재정관리제도 운용]
지자체 파산제를 처음 도입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후 지자체가 파산을 신청하는 형태(신청형)와 상급 정부가 결정하는 형태(선고형) 두 가지로 파산제를 운용하고 있다.
신청형 파산제는 캘리포니아·미시간주 등이 채택하고 있다. 지자체가 자체적 판단으로 파산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연방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파산을 신청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가 실제 사례다. 현재 디트로이트시는 시장 권한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재정과 관련해서는 재정관리인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뉴욕주 등은 선고형 파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 적자 3년 이상 지속, 30일간 채무 불이행, 임금 체불' 등 기준에 해당하면 상급 정부가 자치권을 제한한다. 매사추세츠주는 1991년 기초 지자체인 첼시시의 시장을 해임하고 관리인을 파견했다. 이후 첼시시는 5년간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 정부의 관리에 따라 재정 적자를 해소했다.
일본도 상급 정부가 결정하는 형태의 지자체 파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4대 지표(실질적자비율·연결실질적자비율·실질공채비비율·장래부담비율)를 기준으로 정부가 파산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이 과정을 거쳐 2006년 파산했다. 이후 공무원 수가 61% 줄고, 공무원 급여가 50% 이상 삭감되는 강력한 재정건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자체 파산을 금지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도 이에 준하는 적극적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지자체가 균형예산 준칙을 위반하면 국가 또는 상급단체가 강력한 제정 통제를 실시한다. 독일은 예산 공포 전 주 정부가 하급 자치단체의 예산을 확인하는 등 재정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