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열람하는 형태로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2010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 대상자도 성범죄 재범자, 다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국한됐다가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됐다. 법원이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한 범죄자가 대상이다. 공개기간도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한다.
지난 7월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다 출소한 방송인 고영욱씨도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아 사진과 주거지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상태다.
법원은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중에서 신상정보 고지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다. 고지명령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등교장 등에게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거나 전입한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 알림e’ 전용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가능하다. 성범죄자 이름과 나이, 주소·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죄명과 선고형량, 전과 여부,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경찰에 모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이 가운데 비교적 중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까지 내리고, 가벼운 성범죄인 경우는 신상정보만 등록된다.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성범죄자는 5000명 가까이 되지만 공개되지 않은 채 신상정보만 등록된 성범죄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2만3168명에 달한다. 2013년 1만24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자는 이웃에 살더라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