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사주한 30대 피의자가 몰카 동영상 판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33)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작년 12월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A(34·회사원)씨에게 몰카 동영상 일부를 120만원 받고 팔았다”고 진술했다. 동영상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달됐다. 경찰은 강씨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음란 동영상 구매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경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강씨는 최모(26)씨에게 워터파크 샤워실 촬영을 지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는 “컴퓨터가 해킹됐거나 중고로 판매한 노트북에서 유포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경찰이 집을 압수수색한 이후 수사망을 좁혀오자 판매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경찰은 강씨 집에서 압수한 노트북 2대와 데스크탑 3대, 아이패드 1대, 하드디스크 1개, 휴대전화 1개 등을 분석 중이다. 이 중 노트북은 지난달 17일 강씨가 운영체제를 포맷(재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원해 증거 자료를 찾고 있다. 강씨는 몰카 동영상 원본은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했지만, 올 1월쯤 외장하드를 분해해 각기 다른 장소에 버려 유포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강씨는 2013년 가을 채팅으로 알게 된 최씨에게 “건당 100만을 주겠다”면서 워터파크 내부 촬영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작년 7월16일부터 올 8월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자 샤워장과 탈의실을 촬영한 다음 185분짜리 영상을 강씨에게 넘겼고, 4차례에 걸쳐 모두 2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씨와 최씨는 몰카 촬영 후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촬영 대상·각도, 카메라 흔들림 없이 촬영하는 법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문제가 된 동영상에는 샤워실에서 씻고 있는 여성들의 얼굴과 몸이 모두 드러나 있었다.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붙잡은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강씨 전화번호를 파악했고, 위치 추적 끝에 그를 검거해 29일 구속했다.
경찰은 강씨로부터 몰카 동영상을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동영상 유표자로 추정되는 48개 IP 중 20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강씨와 최씨는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또 동영상 구매자 A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