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알몸을 촬영해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대학병원 인턴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의사라는 전문직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여성을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경기 용인시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B(26)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나체 등을 촬영해 친구 5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