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음주·흡연을 하며 지시에 불이행한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인쇄홍보물 기획·제작업체 A사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이 13명으로 소규모 회사인 A사의 경우 조직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구성원 간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고 조치를 받은 B씨는 실장의 직책을 맡아 직원들의 화합을 유도하고 회사 분위기를 건전하게 이끌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근무시간에 근무 장소에서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회사에게 반발하기도 했다"며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는 자신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에게 떠넘기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며 "A사 대표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오히려 대표에게 폭언을 하는 등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회사 내 인화성 물질 인근에서 수차례 흡연을 하기도 했다"며 "근무 시간 중 3~4시간씩 휴게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기도 하기도 했다"며 B씨가 A사 조직의 화합을 해치고 위계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A사와 B씨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사유는 B씨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다른 직원들조차 B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탄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입사한 B씨에게 A사는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2013년 6월 해고를 통보했다. B씨에 대한 해고사유 중에는 B씨가 근무시간 도중 잠을 자거나 음주를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떠넘겼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해고사유 중에는 B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고 단합행위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다른 직원들을 협박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해달라는 직원의 요구에 A사가 "연차휴가를 연 약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일수는 비수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B씨는 해고 조치를 받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B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사는 "B씨에 대한 해고 조치는 근무태도 불량 및 지시불이행,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며 "B씨는 근무시간에 잠을 자거나 음주·흡연을 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조직기강과 기업의 화합을 해쳤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