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SNS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들로부터 받은 얼굴·신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K(29)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K씨는 작년 6월 스마트폰 SNS 앱을 통해 알게 된 A(15)양에게 얼굴과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졸라서 사진을 받았다. K씨는 이후 A양이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자, A양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작년 9월 A양을 서울의 한 수영장으로 불러냈다. K씨는 A양을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A양이 “아프다.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다”고 하자 범행을 그만뒀다.
K씨는 작년 7월에도 스마트폰 SNS 앱으로 알게된 B(14)양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졸라서 사진을 받았다. K씨는 B양에게 “샤워하는 동영상, 옷 갈아입는 동영상 등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고, B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K씨는 이 같은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죄질이 나쁘지만 두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쳤고, B양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4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K씨는 “신상 정보 공개는 부당하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K씨는 청소년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사진을 수단으로 협박해 간음을 시도하거나 신체 노출 동영상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A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히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4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