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북, 충북, 제주 등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 '방학 중 교사의 당직 근무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이 운영돼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데 교사가 학생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7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등 네 지역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방학 중 교사의 강제적 근무조 운영은 금지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학교 운영상 근무가 필요한 경우 교무회의 등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사실상 방학 중 교사가 돌아가며 학교에 나와 교내 안전과 학생 관리를 맡도록 한 책임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런 조치는 지난해와 올 초 각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근거다. 통상 교사들은 방학에는 순번을 정해 '당직 근무'를 선다. 서울에선 당직 교사를 오전·오후조로 나누거나 하루 동안 당직 근무를 선다. 하지만 전교조는 "방학 당직 근무는 교사의 의무가 아니다" "휴식권을 박탈당해 재충전에 방해가 된다"며 꾸준히 반대해왔다.
하지만 방학 중에도 '초등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등으로 학교에 나오는 아이가 많기 때문에 당직 교사는 근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서울의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는 "맞벌이로 일하기 때문에 방학에 아이를 학교 돌봄교실에 보내는데, 만약 당직 교사가 없고 교장이나 교감이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학교가 사실상 '빈 곳'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교사들이 아이들 안전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같은 교사 사이에도 반대는 많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학교로서는 교사들이 '교육청 지침에 따라 방학엔 근무 못 하겠다'고 주장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면서 "교육감이 획일적으로 당직 근무 폐지를 명할 게 아니라 학교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