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을 지키겠다며 성관계를 거부한 여자친구를 강간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평균)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당한 이모(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학교 연합동아리에서 만난 A(여·25)씨와 2013년부터 사귀어온 이씨는 교제 기간이 길어지자 혼전순결을 지키려는 A씨와 자주 다퉜다. 그러던 중 이씨와 성관계를 가진 다른 여성이 SNS에 A씨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자, 글을 본 A씨는 작년 5월 서울 신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이씨를 만났고 모텔에서 대화하자는 이씨의 요구에 따라 모텔로 들어갔다.

대화를 나눈 뒤 두 사람은 함께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이씨는 A씨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A씨 몸에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성경험이 없는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