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입양한 아이를 파양(罷養)하려고 합니다'라는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글쓴이는 결혼 후 8년 동안 난임을 겪다가 3년 전 2살 여아를 입양했다고 했다. 하지만 8개월 전 딸을 출산한 뒤에는 입양한 딸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는 “왜 이리 큰 딸(양자)이 못마땅해지는 걸까요”라며 글을 올렸다. “아직 (아이가) 5살밖에 안됐으니 파양 당하고 난 뒤에 크면서 버림받았다는 건 잊혀지겠죠?”라며 “절 욕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막상 본인들이 제 입장이 돼 보면 똑같이 파양할 것”이라고 했다.

한 네티즌이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려고 한다"며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

이 글은 하루 만에 댓글이 500개 넘게 달리며 인터넷에 퍼졌다. 임신·출산·육아 커뮤니티인 맘스홀릭베이비에 이 내용이 올라오자 일부 회원들과 네티즌들은 입양한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아이가 장난감도 아니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입양했다가 친자식이 생겼다고 마음을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자 파양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글쓴이는 “왜 이리 교양 없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은 건지 한숨만 나온다”고 다시 글을 올렸다. “당신네 같은 부모 밑에서 애들이 어떻게 자랄지 훤히 보인다. 당신네들 자식들이나 똑바로 교육시키세요”라고도 했다. 그는 “3년 정도 키운정도 있고 해서 이번달까지만 큰애 맡아서 키워주고 다음 달에 파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젠 큰딸아이 이름도 부르기 싫다고”고 했다.

이 글을 읽었다는 한 네티즌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시혜인양 ‘키워준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입양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글쓴이가 누구인지, 그의 사연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논란 이후 해당 글의 원본은 삭제됐고, 인터넷에는 이 글을 캡처한 사진만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양부모는 마음대로 파양할 수 있을까. 현행 민법으로는 안 된다. 미성년자를 파양하려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파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양을 취소하려면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아주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할 때에도 입양은 취소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양부모는 아동학대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33)씨는 “나도 다섯 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차라리 문제가 된 글이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자작글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