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면 이메일로 양측에 결과가 통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양측 소명자료를 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법원 심문기일은 지난 19일 한 차례 열렸지만 양측은 30일까지 준비서면, 참고서면 제출 형태로 상대방 입장을 반박했다.
엘리엇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소송(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과 주총에서 삼성물산 백기사로 나선 KCC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었지만 KCC에 자사주 899만주(5.76%)를 매각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작업으로 포문을 열었다. 삼성물산을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일요일이었던 지난 21일 서증원본 제출명령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삼성물산 측이 재판부에 제출된 엘리엇 측 자료의 위-변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를 통해 해당 자료의 원본을 요청하겠다는 의미다.
엘리엇 측은 지난 19일 열린 심리에서 “4대 대형회계법인 중 한곳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이 1대1.6 수준으로 산출됐다”며 “삼성물산이 제시한 1대0.35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 측이 회계법인을 밝히지 않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엘리엇이 인용한 자료는 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내용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영회계법인은 “엘리엇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보고서를 무단 변조했다”며 “법적조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영회계법인은 엘리엇 측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한영회계법인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서를 한영회계법인에 보내 보고서 원본을 받았다.
이후 25일부터 28일까지 삼성물산 측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두 차례 걸쳐 제출했다. 엘리엇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서스도 준비서면과 보충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양측이 서면을 내면 법원이 양측에 입장을 전달해 다시 입장을 받는 방식으로 양쪽 입장을 취합했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에서 보낸 자료를 당사자들에게 보내주는 것은 재판부 결정”이라며 “준비서면 이후 제출된 참고서면은 양측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안 소송은 변론 종결 개념이 있지만 가처분 결정 사건은 심리가 종료됐어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얼마든지 자료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 회계법인이 재판부에 자료를 낸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삼성물산 측이 기존 자료는 일부만 제출됐기 때문에 전체를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하는 탄원서 100여건이 재판부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