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 차별과 종북(從北) 비하 발언을 제재하겠다”며 이른바 ‘혐오 발언 제재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6일 “‘홍어’니 ‘좌빨’ 같은 지역·이념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는 17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했고, 문재인 대표가 축사도 할 예정이다. 야당 관계자들은 “당 지도부 의중이 반영된 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로 법조계는 물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찬반(贊反)이 엇갈린다. 특히 ‘수꼴’ ‘과메기’ 등 우파 비하 발언의 처벌에 대해 강 정책위의장은 “우선 종북·지역 차별 발언부터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해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용돈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자는 일명 ‘효도장려세제’를 제안했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의 자녀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부모에게 매월 용돈을 주는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낸 돈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선 “탈세에 이용될 수 있다” “용돈 준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등의 지적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주자’는 공약에 이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