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 세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강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강씨가 아무런 반성이나 후회를 하지 않고 있어 관용이 허용될 수 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강씨 변호인 측의 정신감정신청을 받아들여 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 “강씨가 ’중’ 정도의 우울증을 보이고 있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형사책임 능력은 건재하다”는 의견서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이에 검찰은 “강씨는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데 아무런 정신적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계획적으로 범행 취약자에 대한 범행을 잔인하게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강씨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형벌이고 천형이다. 자살을 시도한 점, 처가 식구들도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탄원서를 낸 점, 강씨 부모님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강씨 아버지가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매우 크지만,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범행 전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건넸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한 큰딸에게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물에 타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2012년 11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5억원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