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타이완에서 성매매를 하다 체포된 한국인 여성 고모(26)씨는 “한국의 메르스 전염 상황이 심각해 이를 피하기 위해 타이완에 왔다가 처음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고씨의 휴대 전화에는 성매매 일정이 꽉 차 있었다. 고씨는 벌금 5만원만 내고 강제 추방됐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메르스 핑계를 대고, 타이완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한국 여성들, 알고보니 원정 성매매가 처음이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벌금 5만원만 내고 추방됐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타이완 화시TV 앵커
"한국에 메르스 전염 상황이 심각해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간다. 타이완에 전염병도 피할 겸 학비도 벌기 위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난데없이 메르스 핑계를 대고 대만으로 성매매를 왔다고 진술한 26살 한국인 고모씨.
고 모 씨 /성매매 용의자
"(어디 나라 사람이죠?) 한국인이요. 왜 비디오를 촬영하나요? (당신은 체포됐잖아요.)"
고씨는 지난 6일 성매매 단속에서 체포될 당시 성매매가 처음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휴대 전화에는 일정이 꽉 차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다 못한 담당 경찰관이 "어떻게 체포된 한국 여성 모두가 처음이라고 주장하냐"며 발끈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타이완 원정 성매매가 성행하는 이유는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고, 한류 효과로 한국 여성들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한번에 36만원꼴로 현지인의 두배를 받아 일주일이면 300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합니다. 타이완에서는 사회질서유지법에 따라 성관계 도중에 잡히면 50만원, 뚜렷한 물증이 없을 경우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고씨와 35살 김모씨 등 세 명의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직전에 체포돼 고작 벌금 5만원만 내고 강제 추방됐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