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포장마차', '△△△ 순대 국밥'처럼 연예인 이름을 걸고 홍보한 식당이나 제품에 소비자 불만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해당 제품을 만든 회사일까 아니면 연예인일까. 가수 김창렬씨가 올해 초 자신이 모델로 활동한 식품회사의 부실한 제품 탓에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김씨는 2009년부터 H사 음식 모델로 활동하며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로 곱창구이, 불닭꼬치, 미니족발 등 야식 메뉴를 홍보했다. 그런데 이 제품 대부분이 값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른바 ‘창렬푸드’라는 말까지 생겼다. 포장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가리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표현이 확산됐다. 그러자 김씨가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H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가수 김창렬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H사의 제품.

김씨 측은 “H사가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고 제품 개발에 대해 사전 서면 동의하겠다고 약속하고도 2013년 상반기부터 소위 ‘창렬푸드’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후 아무런 손해배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 이름을 내건 상품이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과대포장, 과장광고 상품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창렬푸드, 창렬스럽다’와 같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중단해 달라고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제품의 나쁜 품질 탓에 이미지가 훼손됐으니 김창렬이 피해자”란 말도 나오고, “광고비는 받고 제품에 대한 비판은 받지 않겠다는 건 다소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는 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