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방송통신분야 불법 텔레마케팅(TM)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충을 위해 ‘불법TM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존 불법TM 신고센터는 영역을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에 시행 중인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액도 지난달 22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했다. 방통위는 연내에 방송통신분야 전 업종으로 신고포상제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2012년 10월 개소한 불법TM신고센터는 올해 4월까지 불법TM에 대한 3만7000여건의 상담 문의와 1만3000여건의 신고 내용을 처리했다. 향후 불법TM 신고를 통해 적발된 영업점은 해당 통신사로부터 수수료 환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불법TM 신고센터 확대 시행을 통해 그동안 고객유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송통신분야 사업자 간 과당경쟁에 따른 개인정보의 불법 활용과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