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의 김형식(45·사진) 서울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30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친구에게 떠넘기고 있고, 유족이 김씨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 모든 사정에 비춰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김 의원의 친구 팽모(45)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김씨의 살인교사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압박에 못 이겨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1심보다 5년이 줄어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런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김씨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안 그랬습니다"며 울부짖었고 법원 경위들이 김씨를 피고인석에서 끌어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0~2011년 '강서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선거 자금 5억2000만원을 빌리면서 송씨 명의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용도 변경이 늦어지자 송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김씨는 친구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작년 10월 1심에서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두 달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송씨로부터 받은 돈과 함께 철도 부품업체 AVT의 이모(56)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기고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는 송씨가 남긴 '매일 기록부'였다. 송씨는 1991년부터 무려 22년간 자신의 금품 로비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다.
송씨의 매일 기록부에는 현직 검사에게 12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건넨 사실이 기재돼 있었고,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나 해당 검사가 면직(免職)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