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유통 차단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웹하드에서 야동이 사라지고, 청소년의 스마트폰엔 개통 때부터 음란물 차단 앱이 깔리게 된다. 정부가 성인들의 성욕까지 통제한다는 불만부터, 앞으로는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된다는 등의 ‘야동 괴담’까지 돌고 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멘트]
모레부터 인터넷 음란물 유통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성인들의 성욕까지 통제한다는 불만부터, 앞으론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된다는 등 이른바 '야동 괴담'까지 나돌고 있는데.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김수홍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30~40대 남성들이 사무실에서 이른바 야동을 찾습니다.

음란 동영상을 찾아내, 차단하는게 이들의 업무입니다.

[구본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음란물대책반]
"(하루에 몇 개나 보세요?)" "세본 적은 없는 데, 한 100편 정도 봐요"

하지만 인터넷은 야동의 바다, 퍼내도 퍼내도...줄지 않습니다.

[정혜정 / 방심위 음란물대책반장]
"찾아내서 막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모레 야동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단 웹하드에서 야동이 사라집니다.

야동 공유를 기술적으로 막지 못하면 웹하드 사업자가 처벌됩니다.

청소년 스마트폰엔 개통할 때부터 음란물 차단 앱이 깔립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뭘 보는지 훤히 알게 됩니다.

일각에선 성인 이용자가 음란물을 내려 받기만 해도 벌금을 낸다거나,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 된다는 등의 '야동 괴담'이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용일 /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일반 이용자들이 음란물 다운받는 것을 규제하는 건 아니고요. 웹하드 사업자들 통해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하지만 국내 법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사이트를 찾아다니는 '야동난민'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