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지난 12일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출국금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첫 대상자로 윤 전 부사장을 지목한 것이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전문.
[앵커]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특별수사팀 구성 당일인 지난 12일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부터 출국금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전달자로 지목한 윤 전 부사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홍준표 지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보낸 출국금지 통지서입니다. 날짜는 지난 12일로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출범시킨 바로 그날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첫 번째 대상자로 윤 전 부사장을 지목한겁니다.
윤 전 부사장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2011년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전달자'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홍 지사 측은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의 측근이 아니라면서 돈을 받은 일이 없고, 성 회장이 돈을 줬다고 주장한다면 중간에서 배달사고가 났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부사장이 중간에서 가로챘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를 통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1억원'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윤 전 부사장 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전 출국금지를 통보한 검찰은 윤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성 회장이 돈을 건넨 대상으로 지목된 정치인들 가운데 홍준표 지사가 첫 번째 소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정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