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나는 어디가서 성욕을 풀란 말이오?"
성매매 단속을 하는 일선 경찰들이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는, 적발된 사람들이 이렇게 되물을 때라고 한다. 특히 노인이나, 아내 없는 남편, 장애를 가진 사람일 경우엔 더욱 할 말이 없어진다고 그들은 말한다.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은, 2013년 서울북부지법이 “자발적 성매매를 한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시작됐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성매매여성 김모씨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여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성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단속의 실효성 여부, 축첩(蓄妾)등과의 평등성 문제 등을 논거로 제시했는데, 여기엔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은 성매매를 한 남녀 모두를 처벌하게 돼 있다.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문제는 위헌 논란의 숨은 쟁점인 것이다. 노인이나 아내가 없는 남편, 혹은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남편, 장애인 등 정상적으로 성욕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성매매특별법이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성 매수자인 남성을 처벌하는 문제도 판단에 넣을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놓고도 찬반 논란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성매매 특별법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성적 약자들의 성생활을 방해하고, 되레 음지에서의 성생활을 강요하게 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다시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고려대학교 하태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람을 성적 약자로 규정할지가 굉장히 모호하다”며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있는데 일부 구분 짓기 어려운 집단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노인, 장애인 등의 문제는 법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보듬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중견 변호사는 “노인, 장애인 등의 성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상태”라며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런 사람들이 바람직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여러 정책적 방향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