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의 전 멤버 다희(김다희·2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병헌 협박사건의 피고인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6개월 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 또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 내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던 두 사람은 선고가 끝난 뒤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황급히 법원을 떠났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이지연과 다희의 근황을 묻자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유흥업소 이사의 소개로 알게 된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이대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병헌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 연인 사이임을 부인하는 이병헌과 팽팽하게 대립했다. 또한 다희는 "친한 언니(이지연)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느껴 이번 일에 끼어들게 된 것"이라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1년 2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형량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피해자인 이병헌은 이지연과 다희를 선처해달라는 뜻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지연과 다희 측은 거듭 반성의 뜻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난 여론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하면서도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판결에 반영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항소심 판결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검찰과 피고인 모두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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