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도로”는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자전거도로의 구분은 기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14.1)에서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구간을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 유형이 추가되었다.

자전거 개정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