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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연애'를 표방해 불륜 조장 논란이 일었던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의 첫 화면에 적힌 광고글이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하세요"라며 노골적으로 불륜을 조장하는 문구가 적혀있기도 하다.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기혼자 만남 알선 사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조선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애슐리 매디슨은 한국어 사이트(www.ashleymadison.co.kr)를 열어놓고 성업 중이다. 간통죄 폐지 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을 차단해왔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기혼자 만남 알선 사이트가 가정 해체를 조장한다며 불륜 조장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다시 차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정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로 규정해 차단을 가능하게 했다. '간통죄 위헌'을 결정한 이후 제재 근거가 사라져 우후죽순 생겨나는 기혼자 만남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근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근간을 이루는 제도인 가정과 결혼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간통죄에 대해 이를 다시 법으로 제재하려 한다는 위헌 논란 소지에 대해서는 민 의원은 지난 13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보 유통은 건전한 사회를 육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