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존립위기 사태’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존립위기 사태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인정되는 사태’를 일컫는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閣議) 결정에서 규정한 ‘무력행사의 신(新) 3요소’를 충족하는 상황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6일 이러한 ‘존립위기 사태’를 반영한 무력공격사태법 및 자위대법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고 7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무력공격사태법은 일본이 외국으로부터의 공격이나 침략 등의 사태에 대처하는 방법을, 자위대법은 자위대의 임무를 규정한 법이다.
현행법은 일본 자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닥친 경우에 한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무력공격의 범위를 ‘존립위기 사태’로 확장하면 일본과 밀접한 타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무력공격 수준에 이르지 못한 도발을 뜻하는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의 대응 방안과 자위대를 해외에 수시로 파견할 수 있는 항구법 제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제안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큰 틀에서 일본 정부의 이런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