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불법으로 무인기(드론)을 날린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프랑스 주간지 르푸앵은 파리 서쪽 불로뉴 숲 상공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로 기소된 아랍권 위성방송 '알 자지라' 소속 기자 트리스탄 레드맨이 1000유로(약 1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법원은 무인기를 압수하라고도 명령했다.

프랑스 내에선 면허 없이 드론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형 또는 7만5000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파리 상공은 무인기 비행이 금지된 지역이다.

레드맨과 동료 2명 등 알 자지라 기자 3명은 지난달 25일 불로뉴 숲에서 드론 1대를 조종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이 체포된 직후 알 자지라는 "기자들은 최근 에펠탑과 엘리제궁 등 파리 시내 주요 장소에 나타난 드론에 대한 리포트를 제작 중이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프랑스에선 정체불명의 드론 20여대가 파리 외곽의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나타났으며, 지난 1월 23일 자정 직후와 24일 밤부터 25일 새벽 사이엔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과 에펠탑, 파리 주재 미국대사관 등 상공에도 드론이 출몰했다.

지난 1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파리 총기 테러 사건 이후 프랑스 정부는 추가 테러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파리에서 2는 에펠탑 등 주요지역 상공에 지난달 23일 자정 직후와 24일 밤∼25일 새벽 사이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최소 5차례씩 출현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추가 테러를 막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체불명의 드론이 잇달아 나타나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