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약 3000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간통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면 공소기각, 형(刑)이 선고된 경우라면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무죄 선고를 받으면 전과도 삭제된다.
그렇다면 간통죄로 처벌받아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의 경우 간통죄 무죄 선고를 받아 복직할 수 있을까. 국가공무원법 69조는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시키고 있다. 과거 간통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퇴직한 공무원이라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무효를 다퉈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복직되는 건 아니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정진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자가 내리는 징계처분과 형사상 간통죄 유죄 선고는 별개의 것이므로, 간통죄가 무죄 선고난다고 해서 당연히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별개의 사건으로 다퉈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호 변호사는 "공무원이 간통죄로 파면되면 공무원 연금을 못받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받기위해 당연퇴직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공무원들은 앞으로 간통을 했다가는 여전히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 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통도 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없어져도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할 의무는 존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