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기존의 상한요율이 아닌 고정요율로 결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상한요율은 수수료를 일정 비율 안에서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협상이 가능했지만 고정요율은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가 중개업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의회는 5일 도시환경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상한요율이 아닌 고정요율로 결정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 매매와 6억원 미만 임대차는 무조건 0.4%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주택 매매거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요율을 종전 0.9%에서 0.5% 이하로, 임대차거래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 요율을 0.8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다.

하지만 중개업계에서 공인중개사의 소득 보전과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 갈등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하’ 문구를 빼고 고정요율로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지속됐다. 경기도의회는 중개업계 손을 들어줬다.

만약 전세금 4억원짜리 아파트를 재계약하면 신규 계약과는 다르게 중개인 역할이 크지 않았더라도 계약자는 0.4%인 160만원을 협의 없이 지불해야 된다. 수정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소비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본회의에서 수정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재의를 요구하고 도의회가 재의결까지 한다면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주택을 겨냥하고 있다”며 “9억원 이상 주택 매매나 6억원 이상 전·월세 주택 거래 때만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기도의회의 결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고정수수료율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한 세종시의회는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고, 전북도의회는 조례안 심사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