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 서모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지난 2003년 애인 사이었던 A씨가 “사법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별을 통보하자, A씨로부터 감금·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했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가짜 출입국 도장을 만들어 여권에 찍고, 항공권도 따로 예매한 것처럼 가짜 이메일 문서를 만들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이번 사건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서씨는 반성 없이 자신의 고통만 강조하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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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뒤 10년간 법정싸움을 벌여온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자, 여권기록까지 위조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서모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사법고시생 A씨와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 A씨가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니 그만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복수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서 씨는 A씨가 자신을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사건 정황에 의심을 품자 서 씨는 증거 조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A씨와 홍콩여행을 다녀온 사실로 입장이 불리해지자, '홍콩을 간 건 맞지만, A씨를 피하기 위해 마카오로 건너갔다'는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가짜 출입국 도장을 만들어 여권에 찍고, 항공권도 따로 예매한 것처럼 가짜 이메일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서 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 나 200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관을 바꿔달라'는 등의 핑계로 5번이나 재판을 미뤘습니다. 7년 넘게 걸린 재판 결과, 법원은 서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반성 없이 자신의 고통만 강조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