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최근 잇단 성(性) 군기 위반 사건의 대책으로 '성 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 수칙'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 화상 지휘관 회의에서 성 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 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이 행동 수칙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일반 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군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될 행동 수칙에는 여군이나 남자 군인이 홀로 이성(異性)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되며, 남자 군인과 여군이 신체 접촉을 해야 할 경우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휘 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는 교제할 수 없으며, 남·여 군인 단둘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남·여군이 한 사무실에 단둘이 있어서도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성 군기 관련 사건을 막기 위해 일상생활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라고 했다. 육군은 작년 17사단장 여군 성추행 사건 이후로 성 군기 단속을 다짐했지만 최근 여단장 성폭행 사건까지 터지자 고강도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이번 행동 수칙이 근시안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군 고위 관계자는 "여성을 군인이기 전에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군 내부 문화와 간부들의 정신 상태를 바꾸지 않는 한 무슨 소용이 있겠나"며 "이런 규정을 마련해도 근본적으로 성 군기 위반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