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 레스토랑 법인이 호텔리어를 꿈꾸는 구직자를 상대로 저임금을 강요하고 심지어 지속적으로 언어적 성폭력을 일삼는 등 ‘채용갑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새벽 5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13시간 넘게 일을 시키고도 한달 급여로 130만원을 줬고, “몸매가 좋아서 (성관계를) 할 때 좋을 것 같다”는 등의 언어적 성폭력을 일삼았다. 이 같은 ‘채용갑질’에 호텔리어를 꿈꾸던 여직원들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 측은 “서비스 업종 특성상 임금이 낮은 것이고, 언어 성폭력을 한 지배인은 징계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서울 유명호텔 레스토랑 법인에서 호텔리어를 꿈꾸는 구직자를 상대로 저임금을 강요하고, 성희롱까지 저질러온 사실이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한 유명 호텔. 호텔관광학을 전공한 23살 A양은 졸업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이 호텔 레스토랑에 취업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고된 서빙 일을 했지만, 월급은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해 고작 130여만원이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A양 / 호텔학과 졸업예정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계약서를 쓴다고 들었어요. 이게 아닌 거 같다 얘기를 했더니. 3개월 동안 120인가를 준다고…."
레스토랑 지배인은 참기 힘든 언어 성폭력도 일삼았습니다.
A양 / 호텔학과 졸업예정자
"겉모습은 남자 같은데 몸매가 여기 애들에 비해 좋아서 할 때 좋을 것 같다…."
수습 3개월과 인턴 9개월의 불안정한 고용조건에다, 계속된 언어 성폭력으로 동료 여직원과 함께 결국 꿈꿔왔던 호텔리어의 꿈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측은 서비스업종 특성상 임금이 낮은 것이고, 언어 성폭력을 한 지배인은 징계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레스토랑 관계자
"일 년에 제가 연봉을 1800(만 원)을 줬습니다. 이거 그렇게 주는 데 없어요."
저임금에 열정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청년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