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한 일명 '천안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2차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피고인이 재판에 불만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피고인이 없이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훈)는 16일 천안의 한 장애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성폭행한(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51)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대전고법은 지난 해 7우러 대법원이 일부 법리 적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 보내 그동안 심리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변호인 등이 피해자들이 부모 등으로부터 허위 진술하도록 교육받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판단한 증거와 기록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원심이 검토한 증거와 기록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알 수 없는 내용을 설명하는 등 진술이 일관돼 있다"며 "부모 등에 의해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장애인 학생을 보호하고 사회 일원으로 성장시킬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학생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범행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거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여름부터 약 1년여 동안 학교 교실이나 자신의 집에서 장애인 여학생 6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에 정보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성폭행 및 협박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후 피고 등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고 대법원은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비록 그 범죄가 성폭력특례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및 고지명령의 적용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씨는 재판에 불만을 제기하며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은 이날 재판장에서 "이씨가 법원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교도관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이씨가 구인장 발부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라고 주장하며 완강히 거부해 이송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2차례 불응할 경우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며 이날 예정된 절차를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선고가 예정돼 있던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해 이날로 재판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