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사라 기자] 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오후 김우주 소속사 측은 “오전에 보도된 병역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우주는 ‘사랑해’, ‘좋아해’의 김우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김우주는 1985년 11월생 김우주(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며, “소속사에서 직접 부장검사에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가수 김우주는 1985년 8월생이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 측의 말을 인용해 “가수 김우주가 거짓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