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쇠도 자르는 칼'이라는 광고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100년 장미칼'이 거짓·과장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0년 장미칼의 절삭력과 보증 기간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통신판매업체 제이커머스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 해당 뉴스 TV조선 영상 보러가기

이 업체는 2013년 1~4월 케이블 방송과 쇼핑몰 등을 통해 100년 장미칼 광고를 내보내면서 무쇠 자물쇠와 티타늄 골프채, 다른 장미칼 등을 자르는 모습을 내보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화면은 무른 재질의 제품을 사용해 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또 품질보증 기간이 100년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보증 기간이 특정돼 있지 않아 보증 기간이 없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런 거짓·과장 광고 덕에 장미칼은 각종 패러디의 대상이 될 정도로 화제가 되면서 수십만 개가 팔려나갔다. 그러나 실제 사용해 본 결과 성능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공정위는 브로슈어를 통해 자사 2013년식 V40모델 승용차에 자동 차간거리 조절장치(ACC)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한 볼보자동차 코리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