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42) MBC 앵커와 남편 강모(45)씨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해 화제가 된 가운데, 김씨가 남편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한 재산 13억원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반면 재산 분할에선 "김씨가 강씨에게 13억1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어 김씨가 위자료를 받는 게 마땅하지만 김씨 명의로 된 재산 중에 강씨의 몫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산 분할은 누군가의 잘잘못이 아니라 결혼 기간 동안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파악한 김씨 명의의 재산은 모두 27억1800만원, 강씨 명의의 재산은 4억원가량으로 부부 총재산은 모두 31억여원이었다. 8억원짜리 서울 영등포구 래미안 아파트와 M호텔 회원권, 각종 보험의 환급금 예상 금액과 은행 예금 등은 김씨 명의였고, 제주 구좌읍과 제천 수산면의 임야, M호텔 회원권 등은 강씨 명의의 재산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결혼 전 내 명의로 래미안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이는 분할 대상이 아니며, 시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사실 강씨의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강씨 소유로 추정되는 여러 재산을 거론하며 오히려 14억원을 분할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강씨는 재산 분할로 20억원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래미안 아파트에 대한 은행 빚을 결혼 이후에 강씨가 갚았던 점 등을 보면 이는 두 사람의 공동 재산에 해당하는 반면,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따로 관리해온 재산이라 공동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김씨가 강씨 재산으로 거론했던 재산들도 대부분 사실과 달랐다고 한다.
강씨는 결혼 초반 2년여간 김씨에게 매월 200만원을, 2006년부터 3년여간은 매월 1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8월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이후에는 수입을 모두 김씨가 관리하게 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김씨의 연봉이 1억여원, 강씨의 연봉이 3억~4억여원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해 재산 분할 비율을 김씨 45%, 강씨 55%로 정했다. 이에 따라 총재산 31억원 중 강씨의 몫은 17억1500만원이 되는데, 현재 강씨 명의 재산이 4억여원에 불과해 김씨가 차액인 13억1500만원을 돌려주게 된 것이다.
입력 2015.01.14. 03:06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