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바비킴(김도균·42)의 기내 난동과 관련,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급한 대한항공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대한항공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대한항공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조사에 대한 대한항공의 해명 및 입장을 듣는 절차만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과태료 수준은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에 따라 승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바비킴에게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내줬다. 항공보안법(제51조)은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발급한 것은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023편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으나, 대한항공 직원의 발권 실수로 다른 사람이 예약한 이코노미석 탐승권을 받았다. 바비킴의 영문이름은 'ROBERT DK KIM'인데, 이코노미석을 예약한 다른 승객인 'ROBERT KIM'의 탑승권을 바비킴에게 준 것이다.
대한항공은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발권실수를 파악했지만 바비킴을 비즈니스석에 앉히지 않았다. 이후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웠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입력 2015.01.15. 10:52업데이트 2015.01.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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