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남편에게까지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로 속여 결혼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여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상습적인 거짓말로 10억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박모(여·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1월 박씨는 자신을 재력가의 딸이자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고급 수입차를 타고 사치스럽게 사는 박씨를 돈 많고 유능한 의사라고 믿었다. 박씨는 시누이, 가사도우미, 수입차 판매원 등에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신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또 삼성병원 소아과 의사로 둔갑시켰다.

피해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동생이 금융감독원에 다닌다거나 남편이 재벌가 3세의 친척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그의 화려한 거짓말에 사람들은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씩을 건네줬다.

2012년 피해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박씨는 갓 낳은 딸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 남편은 그제야 박씨의 정체를 알게 됐다고 한다. 박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3월에도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결국 구속됐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만 8명, 사기 금액은 9억1320만원이었다.

박 판사는 12월 31일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생각해 보라"며 박씨를 꾸짖었다. 박 판사는 이어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으며, 불구속 기소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고 어린아이가 있는 점을 고려했으나 중형을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