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보도된 '65억 금괴 절도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착한 마음 먹고 금괴를 주인에게 돌려줬으면 법의 심판을 피하면서도 엄청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혀를 찬다.
동료 두 명과 함께 화재가 난 피부미용업체 사무실 복구공사를 하다 시가 65억원에 달하는 1kg짜리 금괴 130개를 발견한 조모씨가 주인에게 금괴를 찾아주었다면 보상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는 '없다'.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을 찾아 주면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주인으로부터 물건값의 5~20%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금괴는 유실물이 아니다. 발견 장소가 금괴 소유자의 건물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금괴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자연스럽게 금괴는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내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일일이 알지 못하더라도 내 물건임에는 틀림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에서다. 그래서 경찰도 조씨를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갈 때 적용되는 죄명인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닌 '절도'로 구속한 것이다.
발견 장소가 달랐다면, 금괴 소유자의 집이 아니고 자녀들도 전혀 알 수 없는 곳, 이를테면 이름 모를 야산에 묻어 놓았는데 조씨가 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는 상속인인 자녀들로부터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을 기대해도 좋다. 금괴 총액이 65억원이므로 계산상으로는 최대 1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조씨 혼자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명이 다 같이 발견한 것이라면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대법원은 네 명이 돈을 모아 복권을 산 경우 당첨금을 넷이서 나눠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인부 1명당 약 4억3300만원의 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씨를 제외한 나머지 인부 2명은 개당 4600만원짜리 금괴를 하나씩 들고 나가 개별 경로로 팔아 2500만원가량씩을 받았다고 한다. 만일 발견 장소가 외부였다면 금괴 하나를 가져가느니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17배가 넘는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
조씨 동거녀의 의뢰를 받았다가 사건을 경찰에 알린 심부름센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금괴 자체가 유실물도 아니고, 심부름센터가 직접 금괴를 발견한 것도 아니라서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은 불가능하다. 다만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죄 신고자 내지 범인 검거 공로자로 인정되면 소정의 보상을 기대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