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들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보상금 액수와 방식에 대한 이견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9일 "천안함 유족 보상금(8억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가족 1인당 평균 7억~8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12월 임시국회 때 특별법을 통과시켜 내년 초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미흡한 후속 조치에 따른 특별법인 만큼 보상금을 더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 기존 관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여기에 더해 국가가 '특별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장은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오는 손해배상 체계의 근본을 깨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계적 계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에 대해 진중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