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60대 할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3일 초등학생 특정 신체부의를 만져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 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이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이상한 아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에 대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강압적 폭행이 동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저녁 7시 10분께 인제군 북면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인 상태로 평상에 앉아 B군(11)이 덮고 있던 수건을 들춰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