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을 판매하는 삼양식품이 '불낙볶음면'을 출시한 팔도를 상대로 포장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삼양식품이 팔도를 상대로 낸 등록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2012년 4월 붉닭볶음면을 출시한 뒤 이듬해 2월 현재와 같은 포장으로 디자인을 변경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팔도가 '불낙볶음면'을 출시하자 "불낙볶음면이 불닭볶음면의 조어법과 글씨 디자인, 라면 포장에 그려진 기호와 전체적인 용기 구성을 그대로 모방해 일반 소비자들이 불낙볶음면과 불닭볶음면을 혼동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제품의 포장에 모두 볶음면 모양 주위에 화염표시가 있고, 그 표시 위에 붉은 색의 작은 불꽃이 있으며 색채가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면서도 "이는 라면용 포장의 기본적 형태로 보이므로 중요도가 낮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닭볶음면 포장은 가로가 긴 네모 형상이지만, 불낙볶음면은 둥글면서 아래쪽만 다소 뾰족한 물방울 형상으로 형태상 다른 특징이 명백히 있다"며 "심미감과 디자인이 달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볶음면이 담긴 용기가 불닭볶음면의 경우 프라이팬이고, 불낙볶음면은 일반 그릇인 점, 불닭볶음면은 좌우하단에 고추 모양의 국그릇 모양이 있는 반면 불낙볶음면은 좌측 상단에 고추를 쥔 낙지 모양이 있는 등 차이점이 있다"는 점 등도 제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불닭볶음면의 광고비 지출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 포장만 보고 제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특징화되지 않았다"면서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