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손가락질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이웃과 손가락질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H씨(82)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H씨는 2001년 3월께 경매에서 이웃인 L씨(45)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L씨는 2012년 11월 6일 오후 3시께 화천군 H씨의 개인용달 사무실에 찾아와 해당 건물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건물 안에 남겨 둔 짐을 꺼낼 수 있도록 요구했다.

당시 이 문제로 L씨와 언쟁을 높힌 H씨는 손가락 한 마디를 가리키며 L씨에게 "내가 너를 요만할 때부터 봐왔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1심 재판부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H씨는 즉각 항소했다.

H씨는 "피해자의 무례한 태도를 꾸짖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를 봐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일 뿐 모욕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사무실 안에서 일이 발생, 불특정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만큼 공연성 요건을 갖추지지 못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따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6·25에 참전한 유공자인 점, 해당 사건이 피해자의 무례한 태도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